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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ep 15, 2026

CBAM 하위제품 확대 논의, 우리 제품도 대상이 될까?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제조기업과의 미팅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최종 품목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금속 소재를 쓰는 수출기업이 무엇부터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CBAM 하위제품 확대 논의, 우리 제품도 대상이 될까?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연구원도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한 제조기업과의 미팅에서 같은 고민을 들었습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탄소중립연구원이 수행한 CBAM 컨설팅 결과를 소개하는 고객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주제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미팅 자리에서 CBAM 확대 가능성과 향후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한 내용을 현장 인사이트로 정리한 글입니다. 해당 기업의 CBAM 대상 여부를 판정하거나, 산정·보고서·비용 분석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대응 순서 역시 특정 기업에 납품한 결과물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기업에 탄소중립연구원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미팅에서 오간 고민을 일반화해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 하위제품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우리 제품도 포함될 수 있는가
  •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의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 그 배출량이 앞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금속 소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을 EU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검토하는 제조기업이라면, 이미 비슷한 질문에 도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현재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처럼 탄소집약적인 기초품목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재가 많이 들어간 가공품·부품·완제품, 즉 하위제품(downstream products)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유럽위원회는 2025년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고 탄소누출 위험이 큰 180개 하위제품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위제품 확대분의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로 제안돼 있습니다.
  •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자체 입장(일반접근)을 채택하면서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했고,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정기 검토를 두도록 했습니다.
  • 유럽의회는 2026년 7월 환경위원회(ENVI) 보고서를 채택했고, 본회의 입장 채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럽위원회가 180개 하위제품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최종 범위는 EU 입법 절차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의 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 품목 수와 적용 범위는 기관 간 협상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제품이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CBAM은 품목 단위로 적용되므로, 실제 확인은 수출 제품의 CN Code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규정보다 비용과 거래 조건

실무자의 관심은 제도의 정의 자체보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미팅에서도 질문은 빠르게 다음으로 옮겨갔습니다.

  • 우리 제품이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제품 하나에 담긴 내재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 공급사로부터 받아야 할 소재·배출량 데이터의 범위
  • EU 수입자 또는 고객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앞으로의 가격 협상과 원가 경쟁력
  • 제품이 여러 개일 때 반복해서 산정해야 하는 업무 부담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CBAM의 신고와 인증서 구매 의무는 원칙적으로 EU 내 수입자, 즉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비용과 자료 요구가 거래가격, 공급계약 조건, 제출 자료 요청의 형태로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CBAM의 내재배출량은 일반적인 제품 탄소발자국(PCF)이나 LCA 산정과 방법론·경계가 다릅니다. 기존에 LCA나 PCF를 해 본 경험이 있더라도, 그 숫자를 그대로 CBAM 자료로 옮겨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탄소중립연구원이 제안하는 확인·준비 순서

이런 고민을 가진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갖출 필요는 없고,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입력이 되도록 순서대로 쌓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1️⃣ 수출 제품의 CN Code를 정리하고, 확대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다
  • 2️⃣ 제품별 BOM과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금속 소재의 투입량을 정리한다
  • 3️⃣ 생산공정의 에너지 사용과 배출 관련 데이터를 확인한다
  • 4️⃣ 공급사에 요청해야 할 배출량 데이터와 증빙 목록을 설계한다
  • 5️⃣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한다
  • 6️⃣ 기본값을 쓸 때와 실제값을 쓸 때의 영향을 구분해 검토한다
  • 7️⃣ 가능한 범위에서 비용·가격·거래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 8️⃣ 품목 확대와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 갱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춘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제품의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 정할 수 없고, 소재 투입량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급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확정 전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종 품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정 이후에 필요한 작업의 상당 부분은 제도와 무관하게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성격입니다.

  • 현재 EU로 수출하는 제품과 CN Code 정리
  • 제품별 BOM과 주요 금속 소재 확인
  • 공급사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 대상이 될 경우 필요한 업무와 데이터의 사전 진단

이 작업들은 규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춰 두면 향후 규정이 확정된 뒤에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쉬워지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다른 탄소 자료에도 같은 기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대 논의만 보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 여부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어떤 데이터가 준비돼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 우리 제품이 CBAM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품 코드·원재료·생산 데이터 현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본 글은 EU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 입법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는 EU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는 제품별 CN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